반응형 등기우편5 37. 사전통지의 방법 37. 사전통지의 방법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16조의 사전통지 방법 [회신] ● 질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합리 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 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도달여부의 입증을 위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7. 8.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