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독립기념관, 독립세, 독립채산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립기념관(獨立記念館)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 기념관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및 전시, 기념관자료의 조사 · 연구,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기념관의 운영재원조달을 위한 사업, 기타 부대되는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위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립세(獨立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조세를 독립세라 하고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부가세(附加稅)라고 한다. 현행 조세체계는 대체로 독립세 위주이..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