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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3

지방소득세 - 용어 지방소득세(地枋所得稅)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의해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2014.1.1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세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의무는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과 같도록 2019.12.31.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2019. 3. 15.
[용어] 법인세총액, 법인세할 법인세총액(法人稅總額) 법인세총액은 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인세 가산세도 포함한다. 법인세할(法人稅割 pro rata corporation tax) 법인세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로서 소득할 중 하나이다. 도에서는 시 · 군세로 과세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로 과세하는 보통세이고 독립세(부가세성질은 있으나 독립세임)이다. 세율은 10%를 적용하고 납세지는 법인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가 되는데, 따라서 사업장이 시(광역시 포함) · 군에 둘 이상 소재하는 때는 산출한 법인세할을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는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수정신고분 등은 신고일 등부터 1월 내)에 신고하고 납.. 2018. 5. 25.
[용어] 독립기념관, 독립세, 독립채산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립기념관(獨立記念館)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 기념관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및 전시, 기념관자료의 조사 · 연구,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기념관의 운영재원조달을 위한 사업, 기타 부대되는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위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립세(獨立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조세를 독립세라 하고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부가세(附加稅)라고 한다. 현행 조세체계는 대체로 독립세 위주이..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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