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獨立記念館)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 기념관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및 전시, 기념관자료의 조사 · 연구,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기념관의 운영재원조달을 위한 사업, 기타 부대되는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위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립세(獨立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조세를 독립세라 하고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부가세(附加稅)라고 한다. 현행 조세체계는 대체로 독립세 위주이지만 국세로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주행세는 부가세에 해당한다.
독립채산제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단위마다 업무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수적관리체제를 말한다. 기업을 지점 · 공장 · 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분권화)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단위마다 성과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의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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