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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5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질의) 전용차로 위반행위를 한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판단 기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만일,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므로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적.. 2020. 8. 19.
스티커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부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소위 “스티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주 · 정차한 경우, 행정청은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1항). ○ 다만, 견인 전 행정청은 해당 차량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위반사.. 2020. 7. 25.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질의요지] ■ 공동명의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 등'에 해.. 2017. 11. 10.
60. 과태료의 납부기한 60. 과태료의 납부기한 [질의요지] ■ 과태료의 납부기한 [회신] ● 질서법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개별법률(예컨대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60일로 정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도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질서법 제20조는 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법률상 반드시 이의제기기간(60..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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