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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6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요지) 조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회신) ○ 지역주택조합은 「민법」 상 조합으로서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의 대표자를 모든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법인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 아닌 「민법」 제709조라 할 것입니다. ○ 조합의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조합원 모두가 균분 혹은 손실분단(일반적으로 지분)의 비율로 책임을 지므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개개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 2020. 6. 29.
표현대리인, 표현지배인 - 용어 표현대리(表見代理)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推斷)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를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 민법은 ①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제125조), ② 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③ 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9조) 등을 표현대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된다. 표현지배인(表見支配人)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 2019. 5. 14.
지배인, 지배주주 - 용어 지배인(支配人 manager)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제10조)을 말한다. 실제적으로는 지배인이라는 명칭 대신 지배역 · 지점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대리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인의 공동지배인을 둘 수도 있다(상법 제12조). 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 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영업주(상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바, 개인사업자의 지배인 선임 또는 소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건당 6,000원이고, 법인사업자의 지배인 선임 또는 소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건당 23,000원이다. 지배주주(支配株主) 법인세법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 2019. 3. 19.
임용, 임원, 임의대리 - 용어 임용(任用 appointment, employ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 승진 · 전보(轉補) · 겸임 · 파견 · 강임(降任)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신규채용 임용을 "임명(任命)이라고 한다. 임원(任員 director) 법인세법상의 임원은(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리고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말하고 감사와 기타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회사의 이사 및 법률상 정해진..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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