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담보22

양도담보, 양도비용 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민법상의 담보제도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담보하는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환매(還買)제도가 있으나 그 요건이 엄하고 제한이 많아 그것만으로는 불편하여 실제 거래(去來)에서 자유로이 관습적으로 성립 · 발달하여 오다가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양도담보가 행하여지면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그 담보물은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물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으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 담보.. 2018. 8. 30.
[용어] 소유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 소유권 이전 소유권(所有權 right of ownership, properitary rights)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바(민법 제211조), 이는 소유자의 권리로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그것은 배타적이지만 민법 등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로서 이전할 수 있으며 담보의 목적도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所有權의 歸屬이 不明한 財產)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는 공부상에 등재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적용되겠는바, 예컨대 무허가 건물 등에 적용되겠다. 소유권 이전(所有權 移轉)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지방세법은 취득자 기준으로.. 2018. 7. 19.
[용어] 보존재산, 보존지구, 보증금 보존재산(保存財產)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보존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보존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존지구(保存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2018. 5. 30.
[용어]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약정(名義信託約定)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物權)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는데,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음 각 目의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18. 5.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