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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9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대법원 2006.12.8.선고2006마470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임 2021. 4. 16.
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 [판례] 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대법원 2006.12.8.선고, 2006마470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임. ⇒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 2021. 2. 7.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질의 요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회신) 과태료 승계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징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입니다. ○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은 대표자 혹은 과점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당사자이므로 법인에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과점주주나 대표자에게 다시 부과하거나 이를 승계시켜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반면,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인 개인(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폐업과 상관없이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체납처분 ○ 당사자가 법인인.. 2020. 11. 4.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질의 요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 중 한 사람만이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 이에 의하면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경 또는 감면 사유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액수의 감경 또는 감면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에게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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