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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6

화해 - 용어 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사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서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화해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인 동시에 양보에 의하여 서로 손실을 받으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화해계약은 형식이 필요 없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 2019. 6. 11.
임치, 임항구역, 임항지역 - 용어 임치(任置 deposit) 당사자의 일방인 수치인(受置人)이 임치인(任置人)인 상대방을 위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낙성계약(諾成契約)이며 보관료를 지급하는 임치는 유상(有償) · 쌍무(雙務) 계약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無償) · 편무(片務)의 계약이다. 임치물은 동산(動產)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不動產)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임항구역(臨港區域) 임항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항만법 제2조). 임항지역(臨港地域)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2018. 12. 19.
임대주택, 임대차, 임면 - 용어 임대주택(賃貸住宅) 공공단체 및 일반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임대차(賃貸借 lease, hire of things)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물이 시설인 경우는 시설대여(lease)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은 유상 · 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임면(任免)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전직 ·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 .. 2018. 12. 14.
위임 - 용어 위임(委任 mandate)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을 위임이라고 하는데,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을 말한다. 위임은 고용 · 도급과 같이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이나 지식 또는 기량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수임인에게 다소나마 재량의 융통성이 인정되며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契約) ·..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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