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任置 deposit)
당사자의 일방인 수치인(受置人)이 임치인(任置人)인 상대방을 위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낙성계약(諾成契約)이며 보관료를 지급하는 임치는 유상(有償) · 쌍무(雙務) 계약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無償) · 편무(片務)의 계약이다. 임치물은 동산(動產)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不動產)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임항구역(臨港區域)
임항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항만법 제2조).
임항지역(臨港地域)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임항지역으로 설정하며, 임항구역 안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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