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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임대주택, 임대차, 임면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14.

 

 

 

 

임대주택(賃貸住宅)

공공단체 및 일반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임대차(賃貸借  lease, hire of things)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물이 시설인 경우는 시설대여(lease)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은 유상 · 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임면(任免)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 승진임용 · 전직 ·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 · 강임 · 면직 · 해임 및 파면과 1급 공무원의 전보 · 직위해제 · 휴직 · 정직 및 복직과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보를 말한다(공무원임용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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