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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6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질의 요지)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회신)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ⅰ), ⅱ)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2020. 11. 27.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질의 요지)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⓵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⓶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0. 11. 16.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과 「민법」 중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기산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법은 행정청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그 처리 기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의 계산방법으로서 민원인의 민원 제출기간의 계산방법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에 관한 민원처리법에 따라 계산해서는.. 2020. 7. 28.
황폐지, 회계공준 - 용어 황폐지(荒廢地)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사벙사업법 제2조). 회계공준(會計公準 accounting postulates) 회계공준이란 모든 회계연습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의 모든 개념이 조립되어 회계의 구조 또는 원칙 · 기준 · 방식화의 기초전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업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기간계산의 공준, 화폐가치의 공준이 있다.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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