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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4

표준세율, 표준소득율 - 용어 표준세율(標準稅率)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정해 놓고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데 즉 적용할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대체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컨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시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표준소득율(標準所得率) 소득세법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 경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2001.12.31까지 운용해오다가 200.. 2019. 5. 14.
장부비치, 장부소각· 파기 · 은닉범 - 용어 장부비치(帳簿備置) 조세법에서는 일정한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비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범이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도 도축장 경영자, 경주, 마권세 납세의무자 등에게 장부비치, 기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부소각 · 파기 · 은닉범(帳簿燒却, 破棄, 隱匿犯)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 · 파기 · 은닉함으로서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2019. 1. 10.
[용어] 독촉, 독촉장, 동산, 동업자권형 독촉(督促 demand) 채무이행을 최고(催告)하는 것을 "독촉"이라고 한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확정기한부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부채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 즉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제2항). 공법상(公法上)으로는 국세 · 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독촉이라 하고 그 절차를 독촉절차라 하며 그 서류를 독촉장이라고 한다. 이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납기경과후 15일(은행납의 경우는 50일) 내에 독촉장(督促狀))을 발부하는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독.. 2018. 4. 27.
[용어] 기장, 기장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 기장(記帳) 기업의 활동에 따른 자산, 부채,자본의 변동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기장불성실가산세(記帳不誠實加算稅) 세법에 규정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가산세인바,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장의무(記帳義務) 기장의무는 상법상의 의무와 세법상의 의무로 구별된다. ① 상법상의 기장의무 : 상법에서는 상인의 장부에 관하여 일반상인과 회사 특히..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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