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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독촉, 독촉장, 동산, 동업자권형

by 런조이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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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督促  demand)
채무이행을 최고(催告)하는 것을 "독촉"이라고 한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확정기한부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부채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 즉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제2항). 공법상(公法上)으로는 국세 · 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독촉이라 하고 그 절차를 독촉절차라 하며 그 서류를 독촉장이라고 한다. 이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납기경과후 15일(은행납의 경우는 50일) 내에 독촉장(督促狀))을 발부하는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독촉과 같은 의미로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부한다. 독촉은 체납처분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예고하는 통지행위라는 점에서 대집행 또는 집행벌에 있어서의 계고(戒告)와 같은 성질이 있다. 별도의 규정(납기전 징수)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체납처분은 위법으로서 무효가 된다.

 

독촉장(督促狀  demand note)
납세의무자가 고지발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이행을 촉구하는 서류이다. 독촉장에는 법정요건이 기록되어야 하고 독촉은 체납처분의 요건이 되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동산(動產  movable property)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으로 보는 것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동업자권형
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로서 기장(記帳)이 가장 정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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