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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4

공유수면, 과세권, 가스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① 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스관이 지역자원시설세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 해저생산시설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이 아니고 관리권.. 2019. 8. 6.
[용어]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기계, 기관투자자, 기대권 기계장비의 종류변경(機械裝備의 種類變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 그 종류변경으로 당해 기계장비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기계(機械裝置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와 장치의 합성어이다. 기계란 동력을 얻어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장치를 말하고 장치란 대상물을 받아 내부에서 이를 변형, 분해 등을 하는 설비를 말하는 바, 그러나 그 구분이 어렵고 또한 구분의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장치는 회계 및 세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법정되어 있다. 기관투자자(機.. 2018. 3. 26.
[용어] 건설기계등록, 건설업, 건설이자 건설기계등록(建設機械登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등록을 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얻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가 있다. 건설기계는 취득세편에서 기계장비라는 용어로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데 취득대금의 완납전 또는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30을, 저당권 설정등록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기타등록은 건당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업(建設業)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2018. 1. 24.
[용어] 건부지, 건설공사, 건설기계 건부지(建敷地) 건축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감정평가에서는 건물 등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으며 당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건설공사(建設工事)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계(建設機械 construction machines)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두가지로 설명되는 ..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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