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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12

행방이 불명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행방이 불명하더라도 자동차, 부동산 등 기본 재산에 대한 확인절차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 결국,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행.. 2020. 11. 7.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2020. 10. 7.
한국자산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 용어 한국자산관리공단(韓國資產管理工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동 공사가 사업목적상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韓國資源再生公社)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동 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또는 50% 감면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2019. 5. 20.
육도, 은행지주회사, 응능부담의 원칙 - 용어 육도(陸稻) 밭벼를 말하는 데 밭(田)에서 재배한 벼를 "육도"라 하고 논(畓)에서 재배한 벼를 "수도"라고 한다. 은행지주회사(銀行持株會社)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4. 위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응능부담의 원칙(應能負擔의 原則 ability-to-pay principle) 조세는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부담의 원칙을 말한다. 누진과세제도의 근거가 된다.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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