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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4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과태료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0. 11. 9.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 절차를 거.. 2020. 7. 26.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함 (사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함(서행심 99-366, 1999.12.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처분에 있어, 금액·부과기간 및 납부안내 등을 소상히 기재하면서도 변상금의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문서에 첨부된 내용에 있어서 또한 “고지서 각2매”라고 하여 납부고지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가 첨부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그 처분형식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0. 4. 9.
정관 - 용어 정관(定款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의 조직 · 활동 등을 정한 근본규칙을 정관이라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즉 정관에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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