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함(서행심 99-366, 1999.12.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처분에 있어, 금액·부과기간 및 납부안내 등을 소상히 기재하면서도 변상금의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문서에 첨부된 내용에 있어서 또한 “고지서 각2매”라고 하여 납부고지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가 첨부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그 처분형식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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