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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20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 약물의 권리취득(바이오 분야)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 약물의 권리취득(바이오 분야) 1. 물질이전계약(MTA) 관련주의 의미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는 물질이전계약이라고 불린다. 회사가 개발한 물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 물질을 전달하며 맺는 계약이다.(우리말 사전) 일반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자와 약물을 연구나 평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간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연구 결과물은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나 기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후속 개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 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술이전이나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평가를 하기 위하여 물질이전 계약(MTA)을 하는 .. 2022. 5. 14.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이 청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기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청산법인의 사무에는 기존 법인이 가지는 채무의 변제도 포함되므로, 청산 전의 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청산법인에 대하여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법인은 소멸하게 되므로 법인에게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대표자는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자이므로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2020. 11. 8.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질의 요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회신) 과태료 승계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징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입니다. ○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은 대표자 혹은 과점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당사자이므로 법인에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과점주주나 대표자에게 다시 부과하거나 이를 승계시켜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반면,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인 개인(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폐업과 상관없이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체납처분 ○ 당사자가 법인인.. 2020. 11.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 특히 제2조는 제1호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가 금전적 제재의 대상인 법률위반행위의 일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규정의 의미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과태료의 본질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같은 조 제3호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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