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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3

행정해석, 행정행위 - 용어 행정해석(行政解釋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하는데, 유권해석의 한 형태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바, 조세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기본통칙 및 지방세운영세칙이 이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의 질의 회시도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은 일응 유효하지만 최종적(재판)인 구속력은 없다. 행정행위(行政行爲 administrative act)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 2019. 6. 4.
유가증권, 유권해석, 학리해석 - 용어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valuable instrument papers)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 수표 ·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 행사를 원활 ·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 2018. 10. 18.
[용어] 기업개선계획, 기업구조조정, 기업부설연구소 기업개선계획(企業改善計劃)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계획으로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란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하여 있으나 부실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이 협조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로서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체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企業構造調整)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인 바, 조직의 개편, 인력의 재배치 및 인력 감축, 경비절감, 한계계열사의 정리, 상호지급해소,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신규투자 자금유치, 영..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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