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기업개선계획, 기업구조조정, 기업부설연구소
기업개선계획(企業改善計劃)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계획으로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란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하여 있으나 부실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이 협조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로서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체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企業構造調整)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인 바, 조직의 개편, 인력의 재배치 및 인력 감축, 경비절감, 한계계열사의 정리, 상호지급해소,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신규투자 자금유치, 영..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