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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기업개선계획, 기업구조조정, 기업부설연구소

by 런조이 2018. 3. 27.

 

 

   

 

  

 

 

기업개선계획(企業改善計劃)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계획으로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란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하여 있으나 부실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정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이 협조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로서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체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企業構造調整)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인 바, 조직의 개편, 인력의 재배치 및 인력 감축, 경비절감, 한계계열사의 정리, 상호지급해소,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신규투자 자금유치, 영업전략의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한편 손실 분담 차원에서 주주의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주주의 기업부채 인수 및 변제,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의 자구노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기관간에 체결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추진되는데, 이 협약은 소액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의 채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사적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협약운영위원회""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企業附設硏究所)

기업에서 기술개발 또는 품질개량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소를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취득 후 4년내에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준을 갖추면 그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각 50% 면제한다. 다만, 설치 후 2년내에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폐쇄하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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