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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9

임용, 임원, 임의대리 - 용어 임용(任用 appointment, employ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 승진 · 전보(轉補) · 겸임 · 파견 · 강임(降任)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신규채용 임용을 "임명(任命)이라고 한다. 임원(任員 director) 법인세법상의 임원은(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리고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말하고 감사와 기타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회사의 이사 및 법률상 정해진.. 2018. 12. 18.
이사, 이사회 - 용어 이사(理事 director)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민법 제58조제2항),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원수(員數)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 2018. 11. 16.
영리법인, 영림계획 - 용어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poration)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한다. 이는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 · 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상의 법인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商事會社)과 기타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농업 · 어업 · 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民事會社)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림계획(營林計劃)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2018. 9. 11.
[용어]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非榮利法人)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技藝) · 사교 기타의 비영리(非榮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행위로서 사..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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