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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4

잡종재산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해당 여부(대법원 1988.11.10. 선고 98다4297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국유의 행정재산이 구거였으므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으로 되었거나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잡종재산은 현행 일반재산으로 개정 2020. 3. 10.
하자보증금, 하천 - 용어 하자보증금(瑕疵保證金)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이후 수급인이 목적물의 완성전 사유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는 때 이를 보수할 의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하천(河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하며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라고 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비과세한다. 2019. 5. 16.
종합토지세 비과세 - 용어 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2019. 2. 24.
[용어] 구거, 구분경리 구거(溝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28개의 지목 중 하나이다. 즉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볼 때 구거를 매립하는 것은 지목변경으로서 간주취득에 해당한다. 한편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구거"는 비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 구거가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해당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타인소유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구분경리(區分經理) 비..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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