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잡종재산 해당 여부(대법원 1988.11.10. 선고 98다4297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국유의 행정재산이 구거였으므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으로 되었거나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잡종재산은 현행 일반재산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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