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광구3

지하수보존지구, 지하자원 - 용어 지하수보존지구(地下水保存地區) 시 · 도지사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함양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그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 지하자원(地下資源)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을 말하고,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2019. 3. 22.
조광권, 조기환급 - 용어 조광권 설정행위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인 광물을 채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은 물권의 성질이 있으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 이외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광구 소재지에서 일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기환급(早期還給 early refund) 부가가치세법에서 전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영세율 거래나 사업설비 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 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가 있다. 2019. 2. 14.
[용어] 관허사업의 제한, 광구, 광산의 구분 관허사업의 제한(官許事業의 制限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납세보전제도의 하나로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신규(갱신 포함) 관허사업 또는 기존의 관허사업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무 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관허사업의 제한이라고 하는 바,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조세를 완징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며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와의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도 그 의미가 설명되고 있다. 광구(鑛區 mine concession)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을 말하는 바, 광업권을 등록하는 때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광산의 구분(鑛山의 區分) 광산은 광산 보안상 이를 일반광산(석.. 2018. 3.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