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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관허사업의 제한, 광구, 광산의 구분

by 런조이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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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官許事業의 制限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납세보전제도의 하나로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신규(갱신 포함) 관허사업 또는 기존의 관허사업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무 관청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관허사업의 제한이라고 하는 바,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조세를 완징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며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와의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도 그 의미가 설명되고 있다.

 

광구(鑛區  mine concession)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을 말하는 바, 광업권을 등록하는 때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광산의 구분(鑛山의 區分)

광산은 광산 보안상 이를 일반광산(석탄광산과 석유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 석탄광산 및 석유광산으로 구분하고, 석탄광산은 다음과 같이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으로 구분한다(광산안전법 제4조)

1. 갑종탄광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을 말한다.

(1) 주요배기갱도의 기류 중에서의 가연성가스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것

(2) 채탄작업장의 기류 중에서 가연성가스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것

(3) 통풍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에 함유율 3퍼센트 이상의 가연성가스가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세서 검출되는 것

(4) 갱 내에서서 가연성가스가 폭발 또는 연소한 사고가 있은 것

2. 을종탄광 : 갑종탄광 이외의 석탄광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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