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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하수보존지구, 지하자원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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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존지구(地下水保存地區)

시 · 도지사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함양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그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

 

 

 

지하자원(地下資源)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을 말하고,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채광한 지하자원을 연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채광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를 과세한다.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道)이며, 매월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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