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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3

신탁등기, 관광시설, 매각, 증여, 추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의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요내용] ○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19. 12. 11.
[용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社會間接資本施設)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 2018. 6. 25.
[용어] 관계회사, 관광단지, 관리처분계획 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ies) 기업회계기준상의 용어로서 회사간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20%이상 출자한 관계, 2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게 30%이상 출자한 관계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단지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25% 감면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후의 완공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등을 할 계획서를 말한다. 즉 동 법에 ..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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