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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10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거절 (질의 요지) 「도로법」 상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을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태료와.. 2020. 9. 26.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7조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2년의 검사유효 기간이 진행하는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의 종기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이 지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로부터.. 2020. 9. 10.
제척기간 경과후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및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당사자가 제척기간.. 2020. 9. 1.
10일 이상의 기간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할 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행정청이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간 또는 행정청의 검토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행정청의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로 「..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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