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및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당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내려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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