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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제척기간 경과후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by 런조이 2020. 9. 1.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및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9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행정청이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6.2.25. 선고 8566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내려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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