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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6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미 종료한 절차에 대해.. 2020. 8. 12.
과태료 자진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납부된 것인 경우 반환방법 (질의 요지) 과태료 자진납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 납부된 것인 경우 반환방법 (회신)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이후에 당사자가 과태료 과다 납부 내지 오(誤)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진납부한 과태료가 과오납된 것이라면,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바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바,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관리법」제15조, 「지방회계법」 제28조 등에 따라 과오납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2020. 8. 11.
현계, 현금주의 - 용어 현계(現計)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사무지침상의 용어로서 일반적 넓은 의미로는 세입금에 대한 일정시점의 계수(부과징수실적, 체납현황 등)를 측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입에 대한 정형화된 형식을 통하여 징수보고를 실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검산을 하는 현계담당 직원의 업무 외에 소인업무 · 과오납 환부업무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협의로는 현계 업무 중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검산 · 세입징수보고 · 세입계좌의 관리 · 수납은행지도 감독 및 기타 세입관련 통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주의(現金主義) 이는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지급기준 또는 회수기준이라고도 한다. 즉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 2019. 6. 5.
[용어] 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환급가산금,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국세청(國稅廳) 기획재정부 산하로서 내국세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장하고 지방세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이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1급세무서에 설치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체납정리 사항을 심의하고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국세의 과오납 금액 또는 세법상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이라하며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환부"라고 하며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은 "환부이자"라고 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國外勤..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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