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과세대상9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 더보기 건물 대수선공사 준공 후 건물외부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더보기 질의내용) (현황) 구내 임대예정 건물의 대수선 공사 후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 납부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 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상수도 공사 시행 ○ 당시 지자체에 “급수공사 신청서” 제출(공사구분 : 개조) ○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발부 고지서 내용 : 개조공사 수입(자재대/계량기대금/시공비), 수수료 수입 ○ 고지서 금액 납부 후 공사 시행 완료 더보기 (문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 상수도공사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보기 검토의견)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 완료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2021. 9. 16.
공유수면, 과세권, 가스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① 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스관이 지역자원시설세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 해저생산시설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이 아니고 관리권.. 2019. 8. 6.
재산세 - 용어 재산세(財產稅 property tax) 재산세는 조세의 성질을 분류하는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고 지방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재산의 소유사실과 재산의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사회적 · 경제적 욕망을 채우는 유형 · 무형의 수단이 되는 것을 모두 의미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고 점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할 수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할 때, 그것을 포착하기가 수월하고 또한 그 귀속이 명백하며 담세력의 정도를 객관성 있게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대 조세에서는 재산자체 또는 재산권은 많은 부분에서 과세객체로 채택되고.. 2019. 1. 16.
작물재배지, 작업진행률 - 용어 작물재배지(作物栽培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작물재배지의 경작자가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때 또는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변경되는 때 등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1.1이후 지방세에서 폐지되었다. 작업진행률(作業進行率) 건설 또는 제조업에 있어서 장기도급공사 등에 의한 경우 건설작업 또는 제조작업의 진척비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공사 등의 경우 각 사업연도 결산시까지의 공사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2019. 1.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