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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4

천재 등, 철도노선인접지역 - 용어 천재 등(天災 等) 지방세법에서 "天災 등"이란 풍수해 · 지진 등을 말하는데 천재 등과 화재 · 사변 등의 사유가 있는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방세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 등으로 멸실 · 파손된 재산(건물 · 차량 등)에 대체하여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철도노선인접지역(鐵道路線隣接地域) 철도법에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각종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에서는 동 지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2019. 4. 10.
지상정착물, 지식산업 - 용어 지상정착물(地上定着物) 토지 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 · 공작물 · 시설물 등을 말하는데 지하시설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는데 여기서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과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 · 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 · 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을 지상정착물이라 하고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知識產業)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 연구개발업 · 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산업입지및개발.. 2019. 3. 20.
지분, 지상권 - 용어 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2019. 3. 19.
[용어] 사방사업, 사방시설, 사방지, 사업별고정자산 사방사업(砂防事業)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방시설(砂防施設業)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방지(砂防地)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사방사업법 제2조). 사업별.. 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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