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용재산4

잔존내용연수, 잠정세율, 잡종재산 - 용어 잔존내용연수(殘存耐用年數) 감가상각자산에서 이미 경과한 내용연수를 차감한 미경과내용연수를 말한다. 잠정세율(暫定稅率 temporary tax rates) 일시적 임시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현행 특별소비세와 관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잡종재산(雜種財產 other property)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재산(공용재산 · 공공용재산 ·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한다(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잡종재산은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總括廳 : 재정경제부장관)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管理廳 : 중앙관서의 장)이 관.. 2019. 1. 9.
[용어]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 국외사업장(國外事業場) 해외지점과 같이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 원천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를 말한다. 국유재산(國有財產 national property) 국가 소유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및 그 종물, 선박 등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지상권 등, 특허권 등, 주식 및 증권 등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총괄청)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관리청). 지방세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은 그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지방세를 비과세하는데 단, 국유재산을 .. 2018. 3. 9.
[용어] 공용부담, 공용사용, 공용수용, 공용재산, 공용제한 공용부담(公用負擔)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일체의 인적부담(예 : 부담금, 부역 등) 또는 물적부담(공용징수와 공용환지)을 말한다. 공용사용(公用使用) 특정의 공익사업 주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기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수용(公用收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재산(公用財產) 公用物로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중 제1종을 말하는 바, 즉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공용제한(公用制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부과하는 제한을 말하는데,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공.. 2018. 2. 21.
국유재산임대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와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걷어들이는 수입중에서 세금이 아닌 것을 크게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앞으로 세외수입의 종류와 성격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이 된다.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이다. 이는 자치단체와 국가가 수입의 각각 50%를 가진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자치단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및 징수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말한다. 재산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과는.. 2016. 12.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