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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4

재산세, 실매매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실매매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20. 1. 13.
주택개발, 정비사업구역, 멸실, 재산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택이 멸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택개발구역 전체의 평균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 2019. 11. 6.
지가의 공시,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어 지가의 공시(地價의 公示)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고, 이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하는 데, 이를 공시지가라고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이다. 2019. 3. 13.
[용어] 공시송달, 공시의 원칙, 공시지가, 공신력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하였지만 수령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실 등이 불명확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 등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 물권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에서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의 이전(인도)을,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지가(公示地..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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