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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11

질서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 (질의 요지) 최초의 질서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제13조제1항),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행위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제13조제2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질서위반행위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는 위반행위의 단일성 혹은 동일성을 기준으로 구별하는데, 이때 질서위반행위의 단일성 · 동일성은 단지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구성요건 · 보호법익 등 규범.. 2020. 7. 4.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재산세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분양가액 등이 더욱 높은 같은 동 고층 소재의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점, 이 건.. 2020. 1. 8.
회사정리법, 회원용 공동주택 - 용어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용 공동주택(會員用 共同住宅)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가 그 회원용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이상의 회원용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14년까지 감면하였다. 2019. 6. 20.
최초 분양자, 추계결정 - 용어 최초 분양자(最初 分讓者) 공동주택 등을 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승계취득이 되므로 취득세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세율을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추계결정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 제품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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