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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28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 건경58070-1167, 99.7.5)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압류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2021. 4. 16.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군입대를 한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군대에 입대한 당사자에게 위 징수유예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징수유예등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2020. 11. 9.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당사자가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 요구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징수유예등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징수유예등 신청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2020. 11. 8.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속하게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후속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규정입니다. ○ 반면, 과태료 징수유예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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