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 건경58070-1167, 99.7.5)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압류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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