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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by 런조이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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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속하게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후속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규정입니다.

 

반면, 과태료 징수유예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3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9개월 이내의 상대적으로 장기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7조의21)을 정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납부 감경을 하려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견 제출 기한은 실무상 20~30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161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함).

 

 

 

그런데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징수유예등을 위한 심사 및 결정절차나 당사자가 징수유예등이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후속처리의 문제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남게 되므로,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자진납부 감경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나아가, 의견 제출 기한 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인정하는 것은 과태료 납부자의 생계곤란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징수유예등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진납부 감경혜택을 받는 경우 행정청이 이에 대해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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