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속하게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후속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규정입니다.
○ 반면, 과태료 징수유예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9개월 이내의 상대적으로 장기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정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자진납부 감경을 하려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견 제출 기한은 실무상 20~30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함).
○ 그런데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징수유예등을 위한 심사 및 결정절차나 당사자가 징수유예등이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후속처리의 문제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남게 되므로,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자진납부 감경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나아가, 의견 제출 기한 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인정하는 것은 과태료 납부자의 생계곤란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징수유예등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자진납부 감경혜택을 받는 경우 행정청이 이에 대해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0) | 2020.08.08 |
---|---|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0) | 2020.08.07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자진납부감경 대상이 되는지 (0) | 2020.08.06 |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 (0) | 2020.08.06 |
단체의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그 단체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0) | 2020.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