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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3

무허가주택,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여부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다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무허가주택.. 2019. 12. 26.
토지 취득일,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정당한 사유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그런덴 이러한 사정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2019. 9. 19.
[용어] 건축사, 건축선, 건축설비, 건축주 건축사(建築士)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4종124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다만, 도로의 형편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기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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