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建築士)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4종124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다만, 도로의 형편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기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동시청안테나 · 유선방송수신시설 · 우편물수취함 등의 설비를 말하고 있다. 건축주(建築主) 건축법상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상으로도 달리 해석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주는 결국 취득세의 원시취득자가 되는바, 건축허가 상의 명의자를 의미한다. 건축 중에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사용승인서상의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된다. 그러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취득이 성립한 때에는 사실상 사용시점의 건축허가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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