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다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23, 2017.12.26.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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