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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4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 3. 19.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유권해석)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19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연체료(「공유재산법 시행령」제80조)는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사용료, 변상금 및 매각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일.. 2020. 5. 3.
[용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개발제한구역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charge for development)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지목변경 등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따른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보면 그 개발사업은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동 부담금이 중복 부과된다는 비난도 있으나 입법목적이 다르고 부과기준(과세표준) 적용방법이 다르므로 중복이 아니라는 의견도 강하다.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모태로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때 당해 개발사업 완료일 현재의 .. 2018. 1. 19.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의 의의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부담금 설치의 남발로 인한 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가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의 분류 지방자치단체간 .. 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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