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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11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질의 요지) 2011.7.6.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자 ○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질서벌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류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압류의 처분금지효)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양.. 2020. 12. 5.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번호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에 관한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 그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 2020. 12. 3.
관허사업의 제한을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⓶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고 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 2020. 11. 12.
교환, 무상승계취득,신규기반시설, 감정가액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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