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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6

이미 부과한 자료의 회계과목명 변경 가능 여부 이미 부과한 자료의 회계과목명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부과 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과목이 잘못 부과된 것을 발견한 경우, 회계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1. 수납 이전의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 처리 후 새로 부과를 할 수 있음 2. 수납이 이미 완료된 자료인 경우, 전액 감액처리 > 과오납 반환 > 정상적인 회계과목 부과 및 수납 처리해야 하나, 세외수입시스템 총괄담당자와 협의 후 과목경정도 가능함 - 기존 세입과목 착오로 잘못 수납된 세입을 감액결의 및 징수결의 및 징수결의 없이 금액만 정상적인 세입과목으로 경정(징수보고서만 정정됨, 과오납금 발생없이 정정)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9조 2022. 8. 31.
경정청구사유, 판결, 과세표준, 세액, 계산근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2020. 1. 16.
압축기장충당금, 액면가액 - 용어 압축기장충당금 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 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감액(減額)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법이다. 기업회계상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고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지급목적을 해(害)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축기장을 통하여 과세를 피하고, 향후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앙도차익에 대하여 과.. 2018. 8. 29.
압류재산의 환가, 압류조서, 압류처분에 대한 제세 면제, 압류통지서, 압축기장 - 용어 압류재산의 환가(押留財產의 換價)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려는 것인바, 이는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 방법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때 동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 압류조서(押留調書 seizure record)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 작성하는 서류로서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 채권 · 무체재산권인 때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처분에 대한 제세 면제 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압류 및 압류해제에 관한 등기 등록에 관하여는 등..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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