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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6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을.. 2017. 12. 24.
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에 직접 근거하여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예컨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범위 안에서 동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되, 시행령에 함께 마련된 개별 행위자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감경을 하게 됩니다.(예컨대 2분의 1 감경) ● 그런데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14조는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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