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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3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용어] 개간, 개괄주의 개간(開墾)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임야 · 황무지 · 폐염전 등을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간척과 구별된다. 개간은 지방세법에서 보면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괄주의(槪括主義)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열기주의(列記主義)의 상대개념이다.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널리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이에 대하여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열기(列記)하고, 그 사항만을 행정.. 2018. 1. 18.
[용어] 간주취득, 간척, 간편장부 간주취득(看做取得 deemed acquisition) 취득세 규정에서 어떤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취득"이란 "소유권의 획득"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의 획득과는 크게 관계없지만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당해물건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는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주식 소유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척(干拓)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공유수면 매립과 같다.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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