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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간주취득, 간척, 간편장부

by 런조이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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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看做取得  deemed acquisition)

취득세 규정에서 어떤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취득"이란 "소유권의 획득"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의 획득과는 크게 관계없지만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당해물건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는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주식 소유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척(干拓)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공유수면 매립과 같다.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1000분의 1로 분리과세한다.

 

간편장부(簡便帳簿)

국세청이 회계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수입 · 지출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장부를 말함(주로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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