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개간, 개괄주의

by 런조이 2018. 1. 18.

 

 

 

 

 

  

개간(開墾)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임야 · 황무지 · 폐염전 등을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간척과 구별된다. 개간은 지방세법에서 보면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괄주의(槪括主義)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열기주의(列記主義)의 상대개념이다.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널리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이에 대하여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열기(列記)하고, 그 사항만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개괄주의는 행정소송의 범위를 널리 인정함으로써 권리구제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남발을 초래할 우려와 행정소송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의 범위는 명확한 반면에 권리구제에는 충실하지 못한 것이 단점이다.

한국의 현행 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과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의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따라 행정관청의 모든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