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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5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는바,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이라 함은 유효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태료 재판 도중 같은 위.. 2020. 9. 25.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2020. 7. 14.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과태료 금액의 가중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판 중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유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가중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선행 위반행위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가중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과태료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 과태료 재판 중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선행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과태료 재판 중에 있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 재판 중인 사안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2020. 7. 13.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질의 요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 중 한 사람만이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 이에 의하면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경 또는 감면 사유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액수의 감경 또는 감면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에게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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