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당사자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으로서 행정청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영업제한 의무가 있는 자가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처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직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경우 위반횟수의 기준이 되는 1년 내의 최초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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